주식회사 숲은 건강한 1인 미디어 문화 육성을 위해 서비스 운영 기준과 이용에 대한 규제 정책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에 대한 규제 가이드 - 운영정책은 왜 필요할까?
SOOP 운영정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참고하여 만들어 졌으며 SOOP 내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모든 유저에게 적용 됩니다.
또한,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콘텐츠나 버추얼 스트리머 방송에도 동일한 운영정책이 적용됩니다.
주식회사 숲은 유저 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반영하여 합리적인 운영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SOOP 유저 분들도 SOOP가 신나고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아래 운영정책을 준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정책 위반으로 받은 조치에 관해 이의가 있다면 SOOP 고객센터에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규제항목
2) 도박
위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행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불법 사설 스포츠 배팅을 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행위
- 게임 머니를 불법 환전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행위
- 자의로 방송 중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송출하거나 그 내용을 서비스 내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
- 도박이나 사행 행위의 요소가 없는 정상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한 사행 행위
- 다른 사람에게 사행 행위를 부추기거나 타인의 사행 행위를 돕는 행위
- 위 항목 외 도박 및 사행 행위
3) 위법 행위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위법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성 매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행위 (경험, 정보에 대한 발언 포함)
- 게임산업진흥법을 위반하는 행위 (게임물 내 도박/프리서버/유료 대리랭크/불법 프로그램 등)
-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포, 침해, 악용하는 행위
- 상대방이 원치 않는 타인의 촬영 또는 촬영물의 송출•게시 등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 마약류 및 불법 약물에 관한 행위
- 총기/폭발물/불법 무기의 제작, 거래, 유통,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규정한 금지·제재 대상 단체의 활동을 홍보·지지·정당화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 (음주운전, 운전 중 전방 미 주시, 안전 장비 미착용 등)
- 범법 행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법령에 위반 되는 행위를 유도, 조장하는 행위
-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하는 경우
- 위 항목 외 위법 행위
주식회사 숲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등 신고하기
4) 저작권 침해
무심코 진행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저작권자로부터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 된 저작물에 대한 침해 행위
- 주식회사 숲에 판권이 없는 스포츠,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도서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
-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저작물 침해 행위
-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편집 또는 훼손한 행위
- 상표권자가 보유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금지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 게시, 홍보, 거래하는 행위
- 정품과 혼동될 수 있는 모조품·위조품의 제작, 유통, 홍보, 판매 또는 방조 행위
- 위 항목 외 저작권 침해 행위
5) 청소년 유해
청소년이 미래다! 청소년들을 보호 하려면?
- 청소년의 건강한 정서에 저해가 되는 내용(과도한 욕설, 선정적인 복장, 부적절한 발언 또는 행위)
- 청소년 유해 물건(술, 담배/전자담배/비타민스틱/성기구 등)에 대한 내용
- 청소년 접근 제한 서비스(음원, 영상, 청소년출입금지업소 및 사이트 등)에 대한 내용
- 위 항목 외 청소년 유해 행위
주식회사 숲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 스트리머와 출연자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출연자 보호 정책 확인하기
6) 미풍양속 위배
건강한 문화를 해칠 수 있는 미풍양속 위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지나치게 과도한 욕설 또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 지나치게 과도한 폭력, 위협, 혐오, 잔혹한 행위
- 음담패설 등의 저속하고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속옷 또는 특정 신체를 노출, 부각시켜 선정적인 연출 및 선정성을 유발하는 행위
- 심각한 기물 파손, 훼손 행위
- 자해, 자살 행위 또는 생명을 경시하는 내용
- 보편적인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도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
- 금품, 후원, 추천 등의 대가로 선정적인 연출을 하는 행위
- 위 항목 외 미풍양속 위배 행위
7) 명예훼손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명예훼손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타인비하]
- 타인을 비하, 비방, 멸시하며 모욕하는 행위
- 타인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발언하거나 거짓 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발언하는 행위
- 타인의 이름,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며 정치적 선동을 하는 행위
- 위 항목 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와 대상이 특정된 경우 당사자의 처벌 의사도 함께 확인
[장애인 차별 및 비하]
-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 멸시, 비판하는 발언 또는 비하를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유발하는 행위
-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를 괴롭히거나 금전적인 착취, 유기, 학대를 하거나 유발하는 행위
- 장애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 표현, 희롱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비하, 멸시, 모욕,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유발하는 행위
- 장애인의 특정 신체, 행동을 비하하는 발언과 욕설을 하는 행위
- 특정 행위를 장애인들이 하는 행위라고 치부하는 발언 및 행위
- 불특정 다수인을 가리켜 장애인이라고 지칭하는 발언 및 행위
- 위 항목 외 장애인 차별 및 비하 행위에 포함 되는 경우
[지역/종교/인종/성 차별 및 비하]
- 특정 지역, 종교, 인종, 성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
- 특정 지역, 종교, 인종, 성에 대한 차별 용어를 언급 하거나 비하하는 행위
- 특정 지역, 종교, 인종, 성별의 차이를 두어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
8) 자체기준 위반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비스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 주식회사 숲과 협의되지 않은 국내/국외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홍보 및 가입, 이용을 유도하는 행위
- 타 플랫폼의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단체, 개인에 소속되어 해당 플랫폼 유저 유입을 목적으로 자사 플랫폼에서 자사와 협의 없이 활동하는 행위
- 다른 스트리머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임의로 송출하는 행위 (도방)
- 타인이 대리하여 콘텐츠를 진행하는 행위 (대리방송)
- 1개의 계정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콘텐츠를 송출하는 행위 (LIVE와 VOD 각 1개씩 동시 송출은 허용)
- 회사에서 콘텐츠 제작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한 아이템을 판매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개인간의 현금이나 현금성에 해당하는 재화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를 위한 정보를 주는 행위
- 위 항목 외 서비스 자체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나. 조치
[서비스별 조치 내용]
| LIVE | VOD | 채팅 |
연령제한 설정 또는 종료 경고 또는 정지 |
연령제한 설정 또는 삭제 경고 또는 정지 |
채팅금지 또는 강제퇴장 경고 또는 정지 |
| 쪽지 | 게시물 | 닉네임 |
| 차단 및 경고 또는 정지 |
삭제 및 경고 또는 정지 |
변경 권고 및 초기화 경고 또는 정지 |
[제재항목 및 기준]
| 구분 | 내용 | 조치시기 |
| 경고 |
- 경미한 위반
- 스트리머의 의사에 반하여 발생한 위반
- 스트리머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
- 타인에 의한 위반
|
- 즉시 또는 사후조치 (채팅, 쪽지, 유선)
- 이용정지는 위반사항 인지 후 최대 3일 이내 조치
|
| 이용 정지 |
-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 불순한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 사회적 물의 및 서비스 이미지 실추 등 매우 중대한 위반의 경우
- 숲지기(운영자)에 의한 채팅 강제퇴장이 누적된 경우
|
| 구분 | 내용 |
숲지기 채팅금지 |
- 부적절한 채팅이 경미한 위반의 경우
- 경고의 의미로 재발 방지를 요구할 경우
|
숲지기 강제퇴장 |
- 부적절한 채팅이 중대한 위반의 경우
- 콘텐츠 진행 방해가 심한 경우
- 타인 또는 서비스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 채팅금지가 누적된 경우
|
[숲지기 강제퇴장 패널티]
| 강제퇴장 회차 | 조치 |
| 1회차 |
1시간 채팅금지 |
| 2회차 |
3시간 채팅금지 |
| 3회차 |
6시간 채팅금지 |
| 4회차 |
12시간 채팅금지 |
| 5회차 |
24시간 채팅금지 |
| 6회차 |
3일 정지 |
7회차 이상부터 |
7일 정지 |
[이용정지 기간]
| 구분 |
| 이용정지 |
3일 정지 |
| 7일 정지 |
| 15일 정지 |
| 30일 정지 |
| 90일 정지 |
| 180일 정지 |
| 영구 정지 |
※ 제재 항목 중 기존 가이드 항목은 폐지 되며, 경고와 이용정지로만 조치 됩니다.
※ 경고 및 이용정지, 정지기간은 운영정책 위반 사안 및 수위, 내용의 경중에 따라 결정 됩니다.
※ 사회적 물의 및 서비스 이미지에 치명적인 실추 등 정책 위반 사안이 매우 중대한 경우는 이전 경고 및 정지 이력 등에 관계없이 30일 정지 이상의 높은 기간의 이용정지가 조치됩니다.
※ 사회적으로 용인 불가한 행위 및 음란, 도박, 위법 등의 행위는 엄격히 조치 됩니다.
※ 이용정지는 기본적으로 기간을 누적 적용 하지 않으며, 3일 정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단,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정지 기간을 누적하여 적용합니다.
[누적 적용을 진행 해야 하는 항목]
- 프리서버, 핵 프로그램 등의 판매 및 사용
- 저작권 침해 행위 (공중파 및 케이블, 영화 등 모든 저작물 관련)
- 중대한 미풍양속 위배 (과도한 폭력성, 자살 및 신체 훼손 등)
다. 이의신청
주식회사 숲으로부터 받은 제재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정지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조치 결과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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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정지 유저 로그인
운영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
SOOP 서비스 이용 불가
-
2. 제재 사유 및 이의신청 안내
이용정지 유저 로그인 팝업 내 제재 사유 안내
이의 신청 안내(이의 신청 페이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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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 신청 접수
-
4. 담당부서 검토 및 조치
이의 담당 부서 검토
조치 결과 안내
최대 3일 이내 결과 안내